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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2-01-26
조회 :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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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성애, 임신출산 인정, 전면 체벌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공포됐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시 각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신학기부터 학생인권조례안이 시행되게 돼 교육현장에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성은 기잡니다. -------------------------------------------------------------------- 기자: 논란이 됐던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공포됐습니다. 26일자 서울시보에 공포된 학생인권조례안은 공포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3월 신학기부터 서울시 각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 맞게 수정된 학교규칙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 /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는 그동안 혼란이 됐던 청소년 동성애 인정, 임신 출산 인정, 학생 집회참여 인정, 학교 내 종교행사 금지, 학생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주민발의에 의해 만들어져 청소년 성문란 문화 조장과 종교사립학교 정체성 약화, 학교폭력 확대를 우려했던 내용들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성적지향, 임신출산 인정 내용에 대해 인권실현을 위한 기본조건이며, 채플수업 무력화는 헌법에 규정된 것을 구체화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또 교권붕괴와 학교폭력을 위해 교권조례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병춘 감사관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각 학교에 매뉴얼을 제공하고 학교 적응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례가 교육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대법원에 조례효력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육현장에 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고성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고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재의요구와 폐기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행되게 됐습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초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석방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를 철회하면서 학생인권조례안이 급진적으로 시행되게 됐습니다. 곽 교육감이 벌금형으로 석방되자마자 급속도로 처리됐는데요. 26일 기자회견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공약이었고, 경기도조례안도 시행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 시행에 의지를 보여왔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은 주민발의, 서울시교육청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이래 서울시의회 재의요청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서울시민 발의에 의해 이뤄진 최초의 학생인권조례이며 학생의 권리의식 신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은 서울시민 단 1%만의 의견이며, 조례안의 성적취향 인정, 임신출산 인정, 체벌금지 등은 청소년들의 성장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사회분위기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폐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용희 교수/ 학생인권조례폐기범국민연대 대표 앵커) 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공포 시행되게 되는데.. 학교교육현장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자) 학생인권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돼 일선 학교는 교칙 등을 그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는 각 초중고등학교에서 조례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조례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내 학생인권위원회 등 기구를 구성해 교사와 학생의 민원을 해결하고 조례안 시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조례안 시행에 대해서는 학교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효력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기독교학교에도 학생인권조례안이 시행되면 종교교육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채플수업무력화는 근거가 없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보장했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기독교사립학교의 설립이념이 약화될 것이란 교계 우려도 여전합니다. 또 동성애 인정 등이 청소년 성문란 문화를 조장해 사회 건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용희 교수/ 학생인권조례폐기범국민연대 대표 기자)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례안이 학교별 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위반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7일 이내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학교현장에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많은 논란 속에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공포됐습니다. 조례안 시행으로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고기자 수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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