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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06-15
조회 :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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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5일 59회기 4차 찬송가공회 법인화 문제대책위원회를 열고, 찬송가공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찬송가 공회는 지난 달 9일 성명서에서 “교회협이 충청남도 도청에 찬송가공회 법인 설립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불법행위”이며 “교회협 회원교단인 예장통합도 교회협의 불법성을 충청남도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찬송가공회 법인 설립은 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협 찬송가대책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불법성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통합총회에 항의서신을 보내고, 한국찬송가공회에도 성명서에 대한 반박내용을 담아 항의서신을 보내기로“했습니다. 또 “충청남도 도청에는 예장통합의 공문 내용 즉 위원회의 불법성은 사실 무근이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됐음을 밝히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