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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02-11
조회 :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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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관운영세칙개정위원회가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안을 공개하고 각 교단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개정위원회가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관에서는 총무를 사무총장으로 변경하고 임원회의 개회는 출석회원만으로 가능 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운영세칙에서는 각 교단별 대표회장 추천을 한명으로 제한했으며, 13000교회 초과교단의 경우 총회대의원 수를 28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서는 회원교단 목사이면 누구나 총회 추천을 받아 대표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위원회의 이번 안이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다음달 15일 경 임시총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