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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6-05-25
조회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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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원이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격론 끝에 부결시켰습니다.
부결된 법안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6개월 미만 의 시한부 환자에게 의료진이 죽음의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인권변호사인 조페 의원의 개인제안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들이 고통을 끝낼 권리가 있다는 찬성론자들과, 법이 생명권을 유린해서는 안 된다는 종교계 중심의 반대론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을 낳았습니다. 성공회 최고 지도자인 로완 윌리엄스 대주교는 "생명은 신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고 밝히며 종교계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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