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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5-07-04
조회 :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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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원은 오늘(어제) 2005년 하계 교회법 세미나를 개최하고 부목사의 근로기준법 적용문제와 교회분열시의 재산 귀속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세미나에서 한국교회법연구원 김영훈 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부목사의 사역에 대해 비교하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집로서 사업장이 될 수 없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부목사의 근로기준법 적용문제를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강원대학교 김진혁 교수는 교회 재산문제는 성문의 법규정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고 전하며 한국과 흡사한 미국의 법제도 중 교회 자율권과 교회재산의 공익성 등 적용 가능한 부분을 고려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불식될 수 있는 갈등을 막기 위해 재산귀속결정방법을 명시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교단가입의 선행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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