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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12-28
조회 :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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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국회에 모자보건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공협은 “헌법재판소가 올해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을 개선 입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했다”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로 불가피한 낙태를 허용해야 할 경우 6주 이내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면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의사가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원치 않을 경우 거부권을 갖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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