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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8-03
조회 :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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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국 외국인의 임시생활 시설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입국 외국인의 임시생활 시설 무단이탈 사례가 늘어나자 긴급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고득영 해외 입국관리반장은 “현재 복도와 계단 등 시설 내부를 중심으로 설치한 CCTV 감시를 외부로 확대하고 경찰의 외곽 순찰을 강화하는 대책을 논의했다”며 필요한 인력도 증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무단 이탈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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