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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1-08
조회 :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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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에도 한국교회와 교단들은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각종 소송에 몸살을 앓았는데요.
앵커: 한 교단이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신앙공동체의 화합정신을 살리기 위해 목회자의 사회법 소송을 막는 강경책을 꺼내들었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 초갈등사회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목회자의 사회법 소송으로 인해 사회에 갈등의 모습을 보여온지 오래.
한국교회의 위상을 세우고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예장백석총회는 지난해 11월, 제42회기 제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헌법과 규칙 개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내용 중에는 사회법 소송자를 면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교회 존속과 재산권을 현격히 침해해 교회에 위해를 가할 경우만 예외로 규정됐습니다.
한편, 화해조정과 재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목회자들의 갈등을 교회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Int 이종승 위원장 /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헌법개수정위원회
예장백석총회 측은 사회법 소송자 면직안에 대해 “교단의 법과 질서를 세우고 분열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부터 3일간 열리는 백석인의 날 2020 목회자 영성대회에서 예장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사회법 소송자를 면직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히며 강한 교단 화합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모범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예장백석총회는 목회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헌법 개수정안을 알리고 교육할 계획입니다.
Sot 장종현 총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사회법이 아닌 교회법으로 목회자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사회법 소송자 면직안, 한국교회의 화합과 신뢰도 회복의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CTS뉴스 장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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