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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11-21
조회 : 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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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최근 연세대학교는 이사회를 열어 학교 정관에서 교단파송 이사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교단으로부터 이사를 받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에 교계는 선교사가 설립한 대표적인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성은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대표적 기독교 사학인 연세대학교는 알렌과 언더우드 등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학교인 만큼 개신교 4개 교단이 설립자 자격으로 이사를 파송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7일 연세대 이사회가 교단 파송 이사 항목을 아예 삭제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학교 측은 “이사를 교단 파송이 아닌 기독교계 2명으로 규정한 것은 사학법 개정에 따른 개방형 이사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1월 1일 교과부 승인까지 받은 상탭니다. 연세대학교 관계자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성공회 등 4개교단이 명시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번에 정관 개정하면서 기독교계 2인으로 통합했어요. 11월 1일자로 교과부 인가 받았고요. 인가일로 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같은 사태에 연세대 설립자 언더우드 선교사의 후손인 피터 언더우드 씨가 학교를 찾았습니다. 언더우드 가족을 대표해 학교를 방문한 그는 갑작스런 연세대 이사회 임원구성에 유감을 표하며,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들의 정신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피터 언더우드 (원한석) / 연세대 설립자 4대후손 연세대학교가 소수의 개인에 의해 지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하며, 그럼으로써 연세대학교의 참된 설립자이시며 주인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증언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연대 신과대학 동창회 등은 이번 이사회 개정안이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이 침탈받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이사회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 사유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진 목사 / 연세대 신과대학 동창회 연세대 이사장이 구두로 정관 개정을 할려고 한다. 이사들이 동의해주면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해서 그냥 임의 동의를 받아서 자료를 내놓은 것이죠. 교회협과 연대 신과대학 등은 ‘교단이사 파송권’ 수호를 위해 서명운동과 법적대응을 펼칠 계획이어서 연대 이사회 정관개정을 놓고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CTS 고성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