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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07-13
조회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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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교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선 기독교 단체들은 해외선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며 1인 시위 등을 통해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김인애 기잡니다. -------------------------------------------------------------------- 출근 시간, 한 시민단체 회원이 외교통상부 여권과 건물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시행령 심사기간인 4일부터 14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경화 /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운동본부 지난 4일 전자관보에 입법예고된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23조 2항에 따르면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두 번째 위법행위부터 여권 발급을 1년 이상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교계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교사를 범죄인처럼 취급하고 해외 선교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영철 총무 /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12일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담당부서 앞으로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부분 삭제하거나 폐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교회언론회,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 등 개신교 단체들도 최근 논평과 성명서를 통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CTS 김인앱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