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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05-12
조회 : 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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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 9월 추진했던 조세특례제한법 즉 수쿠크법안에 대해 여전히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슬람금융을 주제로 학계와 정계, 제계인사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덕원 기잡니다. ------------------------------------------------------- 수쿠크법안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팽팽합니다. 종교로서 이슬람에 대한 시각차 뿐 만 아니라, 금융혜택에 대한 형평성과 무분별한 오일머니에 대한 유입을 우려해섭니다. 기조발제를 맡은 국회기획제정위원회 간사 이혜훈 의원은 “영국과 아일랜드, 싱가폴 만이 이슬람금융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 나라 역시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언론 등을 통해 수쿠크법안을 과대 포장하고 있으며, 이슬람 종교법인 샤리아법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종교적 특징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쿠크법안은 그동안 유지돼 왔던 공평과세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불법자금을 조장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혜훈 의원 / 한나라당 수쿠크에 대해 이렇게 과도한 면세혜택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불법 탈법을 하는 자금들이 이 자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죠 반면 “이슬람을 종교가 아닌 이데올로기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슬람을 종교로 평가하며 수쿠크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최영길 명지대 교수는 “수쿠크법안은 종교가 아닌 이슬람지역의 문화와 전통이 바탕이 된 것이며, 샤리아법은 이슬람 지역의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길 교수 / 명지대학교 이슬람을 종교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체제를 뒷받침하는 이념과 사상, 이데올로기 같은 시점에서 본다면 이슬람을 이해하고... 이밖에도 토론회에서는 수쿠크법안의 위헌성과 차별성, 규제의 어려움과 안보상의 위험성 등이 지적됐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이익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를 해소하는데 이슬람금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 슬 이슬람채권법 다시 말해 수쿠크법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뜨거워 보이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덕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수쿠크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덕 네, 우리정부가 IMF와 같은 외환위기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외자도입처를 다변화하고 또 해외 우리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슬 그렇다면 이러한 법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덕 네, 하지만 해외자금을 이슬람법에 근거한 이슬람채권을 사용한다는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슬람채권법의 실제 구조를 보면 국내 사업자가 먼저 자금 도입을 위해 해외특수목적법인에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합니다. 이때 해외특수목적법인은 매입대금을 국내사업자에게 지불하고요. 다시 해외특수목적법인은 국내사업자에게 매입한 자산을 임대비용을 전제로 임대하는 형식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쿠크법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의 매각과 매입에 있어 양도세와 취`등록세 등을 면제 해 준다는 것이고요. 임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해서 법인세도 면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때 해외특수목적법인은 국내 사업자의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이슬람채권을 사용합니다. 또 국내 사업자가 지불하는 임대료는 이슬람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것이고요. 끝으로 일정기간이 지나 계약이 만기되면 원금만 지급하면 국내사업자는 자산을 다시 재매입할 수 있다는 구조를 갖습니다. 이러한 수쿠크 구조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나 내야하는 지금까지의 과세의 원칙이 무너진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슬람법 즉 종교법인 샤리아법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법이 정교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뿐 만 아니라 이러한 구조가 불법적 음성거래를 양산하고 탈세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슬람이 자본을 통해 우리 정부에 압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 이슬람 채권의 기반인 샤리아법과 우리의 일반법이 충돌할 경우 어느 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책은 우리가 도입했지만 이슬람법에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슬람 세력이 확산되면서 유럽에서는 이미 샤리아법을 일부 채택하는 국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시나리오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듯 해 보입니다. 슬 그렇군요. 그렇다면 특별히 한국교회가 강조하는 부분은 뭘까요? 덕 네 조금 전에 수쿠크 구조에서 보셨듯이 이슬람채권을 우리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슬람이 국내에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확산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슬람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다시말해 차입자의 임대료가 이슬람 과격세력의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INT 강승빈 본부장 / 중동선교회 슬 이러한 우려와 걱정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점이 있어야 할텐데요. 덕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월 27일 재보선이 끝난 뒤에는 “수쿠크법 도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고요. 수쿠크법 도입을 찬성하는 단체들은 이슬람채권을 종교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반대하는 것은 편협한 종교이기주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서는 이러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요즘 한국교회가 윤리적 측면에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교회가 수쿠크법안을 놓고 그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슬 수쿠크법안에 대한 찬반논쟁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의견일치를 보여야 하는 것은 물론 사회를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