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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05-09
조회 :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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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국외에서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 여권발급을 1년 이상 제한한다는 여권법 시행령 23조 2항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전망입니다. 당초 이 법은 최초 적발된 위법행위에서부터 여권 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두 번째 위법행위로까지 다소 완화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특정종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월 5일 입법 예고된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단체들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계가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외교부는 수정된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최종본을 작성 중에 있으며 오는 7월경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