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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04-29
조회 :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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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십자가 야간 점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빛공해방지법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십자가는 기념물로 분류돼 서울시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 관리조례’의 규제대상이 아니었지만 제정 법률안에는 예외 조항이 없어 법이 제정될 경우 십자가 야간 점등이 제한됩니다.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김운태 총무는 “십자가를 단순히 불빛으로 여겨선 안 된다.”며 “한국교회의 존재감을 무력화하려는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도 “십자가의 불빛을 제한하는 것은 기독교의 불빛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법 제정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