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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04-29
조회 :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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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사립학교법 전부 개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한국교회 움직임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교계지도자들이 모여 ‘기독사학의 자율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고성은기잡니다. ------------------------------------------------------------------- ‘기독교사학의 자율화를 위한 한국교회 대책회의’가 마련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를 비롯해 회의에 참석한 교계지도자들은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의석 사건’으로 알려진 대광고등학교 변희주 교장은 “국가는 사립학교의 특수성보다는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단 학생이 입학해 종교수업을 거부하고 다른 과목 개설을 요구한 일도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변희주 교장/ 대광고등학교 이번 강의석 사건 재판에서 눈여겨 볼 점은 암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사립학교는 없다고, 사립도 공립과 같다고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또 개방형이사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안학원의 권헌서 변호사는 “ 법률적으로 학교설립자의 권리를 지켜줄 만한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설립 이념이 지켜지는 교육은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권헌서 변호사/ 경안학원전권위원회 전문위원 국가법에 의해서 학교설립자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결국은 경안학원을 완전히 뺏기고 말았습니다. 현재 사립학교법은 2007년 재개정된 것으로, 몇 해전 열린우리당이 사학운영의 투명성 확대를 이유로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을 삭발시위, 단식운동을 통해 완화시킨 것입니다. 일부 조항이 재개정 됐지만 개방형이사제, 대학평위원회 등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독소조항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탭니다. 이에 교계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학법 재개정에 다시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28일 채택된 성명서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현재의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바꿀 것과 교장임용 제한, 개방형 이사제 폐지 등의 주장이 담겨졌습니다. 박종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무 (성명서 中) 서울대 등 국립대학의 법인 관련법에는 개방이사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학에만 개방이사제를 두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써 마땅히 철폐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육 위축에 교계가 다시 힘을 모으면서, 지난 2월에 상정된 ‘사학법 전부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슬) 다음달 임시국회를 앞두고 ‘사립학교법’이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고성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고 기자, 지난 2월에 상정된 ‘사립학교법 전부 개정안’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요? 고) 네, ‘사립학교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2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발의해 임시국회 상임위에 우선 상정이 요구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에는 개방형이사제, 대학평의원회 폐지,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의 30%를 설립자와 직계가족에게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기준교육비의 절반이상을 보조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슬) 네, 개방형이사제, 대학평의원회 폐지 등은 기독교계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고) 일각에서는 사학재단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반면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사학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에서는 개방형이사제, 대학평의원회 체제에서는 학교건립 이념을 지키기가 어려우며,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입니다. 김병묵/ 前 대학교육협의회장 현행 사학법은 우리나라 헌법 제1조와 제8조 자유민주주의 원리, 제10조 행복추구권 등을 위반하는 악법 독소적, 위헌 조항이기에 하루속히 폐지돼야 한다. 슬) 2007년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삭발과 단식운동을 펼쳤던 기독교계인 만큼, 교계의 행보와 다음 달 임시국회 결과가 주목됩니다. 고성은 기자 수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