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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02-22
조회 :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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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채권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스쿠크법’이 2월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슬람금융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CTS는 스쿠크법 도입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특별대담을 마련했습니다. 박새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고영일 변호사 등 출연진들을 “스쿠크법은 형평성에 어긋난 과도한 특혜”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혜훈 의원은 “다른 오일머니는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이슬람법으로 운영되는 스쿠크는 국세, 지방세 등 7개 세금을 100% 면제받게 된다”며 “스쿠크에 일부만 면세혜택을 주고 있는 영국, 싱가폴, 아일랜드에 비해서도 과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훈 의원 / 한나라당 고영일 변호사도 “다른 입법례와 비교했을 때도 스쿠크에 특혜를 주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많으며 국내경제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외목적법인을 세워 이슬람 금융을 이용하면 면세혜택을 받고 국내법인을 세워 자금을 조달하면 면세혜택이 안된다는 것은 차별의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또 “송금 즉시 기록을 파기하는 ‘하왈라’라는 이슬람 고유의 송금방식이 대기업의 계열사 편법 지원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고영일 변호사 / 가을햇살 법률사무소 대담자들은 또 이슬람금융의 불안정성을 반대이유로 꼽았습니다. 한장총 양병희 대표회장은 “스쿠크는 이슬람신자들로 구성된 샤리아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데 샤리아법에 저촉되거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기도 한다”며 “금융주권을 침해하며 위험성이 높은 금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병희 대표회장 /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아울러 “일부여론들이 스쿠크법 논란을 기독교 대 이슬람의 종교전쟁으로 비화시키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종교를 떠나 스쿠크법 도입이 법체계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CTS 스쿠크법 특별대담은 오는 25일 방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