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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02-14
조회 :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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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 CTS 뉴스를 통해 이슬람금융의 위험성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조만간 열리게 될 2월 임시국회에 상정 예정인 수쿠크법의 심각한 문제점과 해외도입의 사례를 최기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지난해 12월 국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명 수쿠크법이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미 조세소위를 통과한 만큼 재적의원수의 1/4이 참석한 회의에서 과반 수 이상, 즉 현 재적의원 297명 중 38명의 찬성의원 만으로도 법안이 가결되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와 이슬람 전문가들은 유례없는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수쿠크법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국내에 도입될 다른 해외금융상품에도 그에 상응한 혜택을 줘야하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또 과거 수쿠크 채권을 허용했던 영국이나 아일랜드의 사례처럼 금융주권이 침해돼 외환위기 발생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고영일 / 변호사 영국의 경우 지난 2003년 수쿠크 채권을 도입한 이후 전국민의 4%, 국가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런던 시민의 16%가 이슬람화 됐으며, 최근 일부 권역에는 이슬람종교모독법이 통과돼 반 이슬람 언행에 대해 실형이 부과될 만큼 세력이 확장됐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이슬람금융이 경제적 유동성 확보라는 이름으로 유입돼 자본주의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을 통제하고, 나아가 이슬람 율법에 의거한 법제화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과 인식까지 지배하는 이슬람화의 전략적 도구라고 강조합니다. 강승빈 목사 / 중동선교회 본부장 대한민국에 경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는 수쿠크 법안. 정부와 사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CTS 최기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