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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01-06
조회 :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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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 박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신성모독법에 반대하던 파키스탄 펀자브 주의 살만 타시르 주지사가 4일 자신의 경호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언론계 거물이자 비즈니스맨 출신으로 2008년 주지사 자리에오른 타시르는 평소 이슬람 극단주의에 반대했으며, 최근 트위터에 “신성모독죄 폐지 주장에 대해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지만 이슬람 협박 단체의 제의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성모독법은 전 파키스탄 독재자 지아 울 하크가 1980년대 중반 이슬람 성직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이슬람교를 폄훼하는 표현에 대해 최고 사형선고까지 내릴 수 있으며, 지금까지 119명의 기독교인이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파키스탄 최대 주 주지사가 대낮에 경호원에게 피살됨에 따라 종교적 극단주의 세력이 보안당국의 어느 선까지 침투했는지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