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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0-09-08
조회 :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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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는 매월 출산 전 임금의 40%, 최고 100만원까지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돼 대상이 늘어납니다. 또 육아휴직 대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단축근무를 선택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부는 이때 줄어든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 2차 대책은 일과 양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아이낳기를 꺼리는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여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은 14일 공청회와 다음 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