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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0-04-19
조회 :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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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대기자를 의료기관에서만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오늘(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기증자가 검사비용을 자비로 우선 부담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해지는 등 이식대기자의 이식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8,500여명에 달하는 장기이식대기자들의 이식기회가 박탈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장기이식대기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고, 대기자들의 이식기회 확대를 우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기매매 방지와 이식대기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이유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23일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촉구 기자회견 // 19일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식대기자들의 기회 박탈될 것” “개정안 철회·이식기회 확대 우선시해야” 영상취재 최병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