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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6-09-05
조회 :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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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병을 얻을 경우 치료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정당국의 의료체계가 미비할 뿐 아니라 ‘범죄자’라는 편견 때문에 치료받을 권리가 잘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교도소 병원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새롬 기잡니다.
---------------------------------------------- 장애인과 출소자들의 재활을 돕는 복지단체 ‘사랑나눔회’는 최근 2년간 암과 정신질환 등 중병을 앓고 있는 재소자 46명의 치료를 도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이들의 치료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소자들의 건강보호는 교정당국의 의무지만 재소자가 치료를 받고 싶어도 교도소 내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SOT 정우식 대표//한국교정포럼 교정시설마다 의사 상주규정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법은 있는데 현 시설에선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병이 심할 경우 외진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한 명의 재소자가 나가려면 감시를 위해 많은 인원이 동원돼야 하기에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사랑나눔회’는 재소자 의료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교도소 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NT 이승원 원장//사랑나눔회 재활원 교도소 병원 건립의 또다른 목적은 ‘재소자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입니다. 재소자를 감시와 억압의 대상만이 아닌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인격체로 보는 사회풍토를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SOT 정우식 대표//한국교정포럼 인권적 차원에서 수용자들도 일반인들과 동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의 전환이 선행돼야 합니다. /// INT 이승원 원장//사랑나눔회 재활원 한편 법무부에서는 “민간주도의 교도소 병원 건립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교도소 건립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의 생명과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도소 의료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CTS뉴스 박새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