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CTS뉴스
- Home
- 뉴스
- CTS뉴스
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4-04-22
조회 : 93
|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낮추고 신고 편의성을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