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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1-05-18
조회 :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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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개인, 교회, 사회 등에서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 36항의 목회자 윤리강령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교단차원에서의 목회자 윤리강령을 제정한 경우는 있었지만 연합단체에서는 처음인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가 동참하고 있는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목회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회자 윤리강령’을 제정했습니다.
14일 한성연은 기자회견을 열고, ‘목회자 윤리강령’의 제정 이유와 세부 항목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개인 윤리’ ‘교회 윤리’ ‘사회 윤리’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 윤리강령은 각각 12개 항목으로 모두 36개항으로 구성했습니다.
개인 윤리는 설교 표절과 성적 일탈, 개인의 이익과 세속적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담겼습니다. 또한 교회 윤리는 직간접적 세습금지, 교회의 민주적 운영, 차별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사회 윤리에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불공정한 경제 구조와 정택을 비판 개선, 생태계 지킴이로서의 노력 등에 대한 지침이 담겼습니다.
SOT 신민규 감독 /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이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고 목회자들과 함께 공유해서 이런 삶을 지향하고 권면할 생각입니다
SOT 이상문 총회장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차원에서 성결대학교와 협력해서 강의시간을 배정해 강의해 3개 교단이 가장 기본적인 목회자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SOT 한기채 대표회장 / 한국성결교회연합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이 안이 각 교단에서 보고되고 채택돼서 공동으로 같이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3개 교단이지만 한교총이나 더 많은 교단들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더 발전적으로 해나가는 논의의 장을 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CTS뉴스 최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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