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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1-01-04
조회 :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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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방역 강화로 2021년 송구영신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됐는데요. 새해 첫 예배들 드린 지난 주일 한국교회 풍경은 어땠을까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세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앵커: 새해 첫 주일 풍경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2020년과 함께 코로나도 떠나보내고 싶은 것이 모든 교회들의 마음일 텐데요. 그 마음이 무색 할 만큼 예배현장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전히 모이지 못한 교회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회에 모이는 인원을 최대 20명으로 제한하고 나섰죠. 어렵사리 현장예배를 결정한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네. 첫 예배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주일날 거리에서 가장 활발한 곳이 교회인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거리가 침체되는 느낌이에요.
기자: 예. 말씀하신대로입니다. 주일날 교회 주차장보면 복잡하잖아요. 차를 댈 대가 없을 정도인데요. 요즘은 모임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주차장과 교회 건물이 쓸쓸해 보일 정도입니다.
앵커: 예. 교회에 오지 못한 인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기자: 예.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인터넷,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각자 주어진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예배를 이어가려는 모습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예. 이런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7일까지 연장됐죠.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나요?
기자: 네. 정부가 1월 2일부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데요.. 종교시설예배는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해 예배 참석인원을 전체 20명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교회의 제적인원이나 좌석 수와 상관없이 20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수련원이라든지 기도원, 이런 시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기자: 네. 종교시설 주관으로 타 시설에서 정규 예배를 개최할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종교활동 2.5단계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거죠.
앵커: 네. 종교시설의 재정관리나 시설관리, 이런 단체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모여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는 것은 같은데요. 모임과 행사 방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50 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를 금지하도록 돼 있는데요. 따라서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말씀해주신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불이익 또한 있죠?
기자: 네.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방역조치 준수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같은 법률 제83조에 따르면 49조의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고요. 또 방역수치를 따르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관리자와 이용자 양방의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불이익을 단지 벌금의 문제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요?
기자: 같은 법률 제49조 3항에 따르면요. 방역 수칙 준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관리자나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 중단 요청을 거부하고 운영을 계속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교회들이 잘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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