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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10-21
조회 : 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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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가 해외의 낙태 허용 국가와 사례들이죠.
앵커: 낙태를 허용한 국가 중에는 반대로 낙태의 부작용을 경계하며 낙태를 막는 법안이 새로 만들어지는 사례도 있는데요. 박세현 기자가 전합니다.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판결에서는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낙태를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기존의 법률들은 사생활 침해로 인정한 해당 법률로 미국 내 낙태 합법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2019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태아 ‘심장 박동법’이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아기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때부터 낙태를 금지한, 사실상의 낙태 전면 금지법입니다. 오하이오주 외에도 미국에서는 6개의 주에서 심장박동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낙태죄 폐지 이후 미국에서의 부작용들이 심작박동법 통과로 이어졌다고 조언합니다.
INT 안양효 연구원 / 공감과 성품연구소
또 생명의 기준을 임의로 정하는 낙태 법안이 저출산 현상 가속화를 비롯해 생명경시사상까지 가속 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INT 박경미 공동대표 / 케이프로라이프
전문가들은 교계에서의 기독교적 가치관 교육 확산을 과제로 제시합니다. 올바른 성교육으로 낙태를 막고, 생명윤리에 대한 바른 관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INT 박경미 공동대표 / 케이프로라이프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 관련 법안들. 해외 사례를 통한 신중한 검토와 바른 성교육의 필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뉴스 박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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