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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4-09-01
조회 : 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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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지난 6일 학교장에게 교원 인사권을 주고 학부모회와 교사회 등을 법제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학교 재단이사회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학부모회 등 자치기구가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하게끔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 중인 이번 법안에 대해 하지만 한국교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돕니다.
정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두고 몇몇 교계단체와 교단에서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법개정을 반대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상학 목사 / 예장 통합총회 사무총장 한기총을 비롯한 몇몇 기독교 기관에서는 특히 기독교학교의 존립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 입시제도 속에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정책을 결정할 경우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이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운영위원의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수년 동안 지켜온 학교의 전통이 일관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정섭 사무국장 /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또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사학 발전을 위한 자본 유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이 아닌 교육에 목적을 두고 사적인 투자를 통해 설립된 사립학교가 학교가 갖고 있던 고유의 정체성이 훼손될 경우 학교발전을 위한 투자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길자연 목사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예장 통합과 합동 그리고 고신 등 각 교단에서는 오는 9월 총회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기총과 한국교회언론회 등 각 기관에서도 법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으며, 천주교 등 타종교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사립학교법개정이 순탄하지만은 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길자연 목사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현재 국내 사립학교는 약 2천여개가 있습니다. 또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는 중학교가 24% 고등학교가 45% 전문대가 90% 그리고 4년제 대학이 79%를 차지하는 등 사학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교육현실 속에서 정부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TS뉴스 김덕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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