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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8-04
조회 : 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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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회에서 700mhz(메가헤르츠) 대역의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는 공문을 통해 오는 12월 31일부로 교회와 학원, 노래방 등에서 사용하던 700메가헤르츠 대역의 무선 마이크 이용 유예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마이크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전파법 45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들은 마이크 송수신기에서 주파수 대역을 확인해 900메가헤르츠나 2.4기가헤르츠 대역의 제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교회 음향 전문기업 로이시스템 권순길 대표는 “900메가헤르츠 등은 전파 대역이 좁아 혼선될 수 있다”며 “예배 공간이 작거나 주변 소음이 없다면 200메가헤르츠 대역의 마이크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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