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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8-03
조회 :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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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코로나19 정국에서 각종 여름 사역의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네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구속됐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전해주시죠.
기자: 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허위로 제출하면서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인데요. 검찰은 이 교주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전담판사인 수원지법 이명철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고, 종교단체 내 이 교주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 교주의 구속에 대해 유죄의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교주의 구속으로 신천지에 큰 위기가 찾아온 건 부인할 수 없을 텐데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측은 “이번 이 총회장 구속이 신천지의 20만 신도들이 자신의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의 범죄행각을 낱낱이 파헤쳐 다시는 종교사기집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하고 재산을 환수해 신천지 해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사법당국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장현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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