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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7-22
조회 : 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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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동안 내려졌던 교회 소모임 금지 등 방역강화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회 방역강화 조치를 오는 금요일인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지자체 행정조치는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회 방역강화조치 해제 이유로는 국내 교단과 성도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왔으며,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교회만을 대상으로 정규예배 외 소모임,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집합 금지 조치를 등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교회 방역강화조치 해제를 두고 기독교계에서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교계와 정부가 충분히 소통하며 협력해 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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