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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7-10
조회 : 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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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지난 시간 동성애 문제점에 대해 지적할 수 없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다음세대에게 끼칠 악영향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앵커 : 시민사회단체와 교계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교회와 군대 등 우리사회 곳곳에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정의당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의안 발의 최소인원을 채워 발의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시민 교계 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교계단체들은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화int 주요셉 공동대표 /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특히 “동성애를 죄라고 비판하는 설교하는 자리에 참석한 동성애자에게는 괴롭힘 또는 차별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그로 인해 인권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행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손해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해마다 20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입대하는 군대 내에서 문제점도 지적합니다. “군대 내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 6이 사문화 되고,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가 합법화 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전화int 김영길 소장 / 바른군인권연구소
지난 13년 동안 6번 발의했지만 모두 폐기 된 바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일반인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ts뉴스 최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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