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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1-17
조회 : 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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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이 한국교회가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지목한 신천지의 전도 방식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가 제기한 ‘청춘반환소송’ 1심에서 정체를 알리지 않는 신천지의 포교방식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넘어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것이며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앙 선택은 일시적인 상품 구매 서비스와 달리 그 사람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며 “교리를 배우고 난 후에야 종교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예속을 강요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한 전도 활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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