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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1-13
조회 : 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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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됐죠. 이에 따라 목회자들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 말까지 끝내야 합니다.
앵커: 하지만 목회자들에게는 여전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체크해야할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김인애 기잡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목회자들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목회자라면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기타소득 즉,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해왔다면 연말정산은 선택 사항입니다.
종교인 소득으로 소득을 신고한 목회자는 원천징수의 여부로 나뉩니다. 원천징수를 한 경우 소득이 교회로부터 받은 사례비가 전부라면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만 임대소득, 이자 소득 등 타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후 오는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목회자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가 오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목회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 한번으로 끝납니다.
종교인 소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각종 종교 활동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목회자들은 각종 활동비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 전 세금 납부 이전에는 받기 어려운 혜택이었지만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소득이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3천만원을, 맞벌이는 연 소득이 3천 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부 합산 소득이 홑벌이와 맞벌이 모두 연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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