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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1-09
조회 :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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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만 4세 이상 아이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 확립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성 윤리 교육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조기 성애화와 트랜스젠더리즘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안과 관련해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에는 13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등록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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