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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1-02
조회 : 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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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현주 기자, 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좋은 소식으로 만나길 바라면서 오늘은 새해 교회가 관심 가질 키워드, 그리고 새해 전망을 나눠보도록 하죠.
이 기자, 새해 달라지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 제도부터 살펴보면 일단 오르는 게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구요, 세금도 올라갑니다.
최저임금은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제도인데요. 시간당 8590원으로 인상됩니다. 지난해보다 2.9% 오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시작 당시에는 시간당 10000원을 현실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막상 시행해보니 인건비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또 오히려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드는 등 역효과가 나타났죠. 그래서 속도를 조절한 것이 바로 2.9% 인상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는 240원 오르는 겁니다. 크게 부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률을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한다면 딱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2010년에 4110원에서 2014년에 5천원을 돌파했고요, 2018년에 현 정부 들어서면서 16.4% 올려서 7530원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11%가 올랐고, 최저임금 속도가 가팔라서 실제로 어렵다는 호소가 높아지자 올해는 2.9%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교회에서도 임금 변화에 반영해야 할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 복지는 좀 좋아지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지급되는 기초연금, 노령연금이라고도 하죠. 한달에 많이 받는 분은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큰 혜택입니다. 이 기초연금 최대액 지급 범위가 현재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됩니다. 30만원 받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고교 무상교육이 작년 2학기에 고3부터 실시됐는데, 이번에 2, 3학년으로 확대됩니다.
가족이 다치거나 아플 때, 연간 최대 열흘의 휴가를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앵커 : 교회 차량이 노후된 경우도 신경을 써야죠?
네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환경문제 때문에 서울시내 4대문 안에 진입이 어려운데요. 올해 새차로 바꾸시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시는 차들이 대부분 경유 승합차가 많잖아요? 신경 써서 바꾸시면 좋겠고요. 소비세 감면은 6개월 한시적용이니까 기간을 놓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신문산데요, 신문을 구독하시면 30% 특별소득공제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도서구입, 전시회 관람 등에 해당됐는데, 신문 구독료도 해당된다고 하니까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앵커 :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도 시작되는데 지난해 본격적으로 목회자 과세 시행되서 세금 내신 분들 많은데요. 챙겨야 할 것들 있을까요?
연말정산, 목사님들도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냈어도 가능합니다.
소속 교회는 제출할 서류를 검토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해서 목회자에게 지급해야 하고요, 2월분 사례비 지급전까지 연말정산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목사님들 헌금도 많이 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시는데, 올해부터는 40%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액기부금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됐습니다. 일반적인 기부금은 15% 공제인데, 고액기부는 1천만원 이상이면 40% 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목사님 가정에서 출산을 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셨다면 올해부터 1회당 2백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연말정산 기간 만료 이후에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앵커 : 꼼꼼히 신경쓰면 받을 혜택도 많을 것 같습니다. 교회 시설과 관련된 제도 변경도 있죠?
네, 내년 4워부터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건축물이 다중이용건축물로 확대되는데 교회도 포함됩니다.
보통 옥상문 철문으로 잠가두는 경우가 많은데 화재 같은 비상상황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 같은 경우 화재가 나면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옥상은 아이들이 나가거나 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어서 잠가놓는데요, 이 자동개폐장치는 평소에는 잠겨 있다가 화재나 비상시 자동 개방하는 것이라 사람이 많이 거주 혹은 이동하는 곳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설치 의무대상에 16층 이상. 바닥면적으로 하면 5000제곱미터 이상 종교시설 혹은 집회 시설, 옥상에 광장이 설치된 5층 이상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법적 규제와 상관 없이 시행하면 좋겠죠?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화재시 대피할 곳이 옥상밖에 없다고 판단되시면 자동개폐장치로 미리미리 바꾸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앵커 : 교회가 주의 깊게 볼 제도 변화인 것 같은데요, 새해 벽두부터 총선 열기가 후끈하죠?
네 일단 지금 정치권이 무척 시끄러운 이유가 ‘총선’ 때문인데요, 총선 때 되면 목사님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설교 중에 언급하시는 일이 생기곤 하는데요, 올해는 극단적 갈등 상황에서 열리는 선거라서 더더욱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소수정당도 일정 지지를 얻으면 국회의원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군소정당 비례대표가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기독교 정당도 처음으로 국회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기윤실이 ‘교회는 중립을, 성도는 참여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명선거 감시활동을 선언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감시 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사례 수집에 나선다고 하니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 그밖에 올해 교회가 관심을 가질 이슈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는 무슨 기념일이 많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이고요, 4.19혁명 60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총선이 4월에 있으니까요, 6월까지 상반기 중에 여러 기념일들이 몰려 있습니다. 기념행사도 여러 곳에서 준비되고 있는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올해를 희년으로 선포하고 한반도 분단과 냉전을 끝내고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했습니다.
대한성공회 창립 130주년,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30주년 등 선교적인 기념일도 있습니다.
10년만에 인구센서스도 진행됩니다.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면 내년쯤 결과가 발표될텐데요, 기독교가 종교인구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다소 올랐던 증가율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앵커 : 그렇군요. 2020년 새해는 다양한 변화들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올 해는 우리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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