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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1-01
조회 : 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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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와 법률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앵커: 올해 어떤 것들이 새롭게 바뀔까요? 장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률들은 무엇일까?
먼저 위조와 변조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에 보안요소가 추가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지역표시가 사라지는 등 45년 만에 부여체계가 달라집니다. 올 상반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띠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도입됩니다.
여권도 바뀝니다. 기존 여권의 색상이 눈에 잘 띄어 도난에 취약한 동시에 이슬람권 국가 여권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색을 담은 디자인으로 변경됩니다.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2019년 대비 2.9% 인상되며, 군인월급도 2019년 대비 33% 인상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중소기업 포함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제도 개선으로 오는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6가지 종류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통합됐습니다. 서비스 통합으로 이용자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신규 신청은 오는 3월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풍경을 바꾸는 변화들도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종이박스 자율포장서비스는 불필요한 폐기물 축소를 위해 금지됩니다. 한국은행은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잔돈 계좌적립서비스를 2020년 초부터 시범적으로 선보입니다.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등급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게임 등 주류광고에서 술을 마시며 내는 감탄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음주를 유도한다는 이유에섭니다. 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주류광고 금지시간대가 IPTV, DMB, 데이터방송 등에도 적용됩니다.
CTS뉴스 장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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