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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12-05
조회 :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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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간 교계브리핑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주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식이 아니었나 합니다. 감리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현재 감리교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정지된 상태라서 감독회장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최근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됐던 소송이 취하돼 전 감독회장이 직무에 복귀할 것이란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전망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시죠.
황기자 - 네, 지난 2일이었죠.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갑자기 들렸습니다. 전 감독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이들이 소를 취하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감독회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리교본부에서도 5일에 전 감독회장이 복귀한다고 밝혔고, 교계 언론에서도 전 감독회장의 업무 복귀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마치 각본 없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오보였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에 서류를 잘못 제출하면서 생긴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감독회장 복귀설은 여러 실수와 착각이 만들어낸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앵커-어떻게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착각을 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기자 - 네, 법적인 문제가 얽혀서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차분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알다시피 감리회 현 감독회장은 금권 선거와 선거권자 선출 문제로 법원에서 선거무효·당선 무효 판결을 받고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 감독회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던 김 모 목사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이 모 목사가 돌연 대법원에 소송 자체를 취하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무 복귀설이 나오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이들이 법원에 제출한 것은 ‘소취하서’가 아니라 ‘상고 취하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이는 피고인 전명구 감독회장측인데, 원고측이 엉뚱하게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피고 측인 감리교 본부 또한 소송 자체를 취하하는 동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역시 상고취하에 동의하는 서류였습니다. 대법원도 원고 측의 상고취하서 제출을 받아들여 ‘상고취하’로 사건을 종결하는 내용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전 감독회장 복귀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결국 이번 해프닝은 상고취하 자격이 없는 피상고인이 상고를 취하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행정처리 오류를 범하면서 발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네 이제 좀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소송 당사자들이 지금이라도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한다면 전명구 감독회장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황기자-네, 당사자가 합의해서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전 감독회장의 ‘직무 정지’도 풀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당장,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김모 목사는 3일자로 대법원에 다시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일 감리교 본부가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선거무효소송은 취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 본부가 이 동의서를 제출 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선무효소송을 한 이 목사는 소송을 취하하려던 입장을 바꿔 상고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모 목사는 확인서에서 “재판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지만 원고의 실수와 착오였기에 이를 전부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또 “더 이상 신성한 교회에 불의와 불법, 부정과 금권이 불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한 판단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며 “대법원 재판부가 이사건의 상고를 기각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사 이 목사가 마음을 바꿔서 당선무효소송을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전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가처분 결정을 확정했기 때문에 양쪽 다 소취소를 한다고 하다더라도 전 감독회장의 복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감리교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탈북자 북송 문제로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데요,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탈북자를 위한 교회 설립을 추진한다면서요?
황기자-네 그렇습니다. 기성 총회는 국내에 체류 중인 탈북자의 복음화와 신앙 양육을 위해 탈북자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70여개의 탈북자교회가 있지만 성결교회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라도 탈북자를 사역자로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탈북자교회 설립을 교단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류정호 총회장은 취임할 때부터 탈북자 설립을 중점사업을 삼았고, 최근 발표한 목회서신에서도 탈북한 선교를 위한 교회 설립을 강조하면서 설립 기금마련을 위한 모금에 들어가 조만간 탈북자 설립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목숨을 걸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이들을 교회가 외면해서는 안되는데요, 대부분 어렵게 살고 있는 탈북자를 위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황기자-네 그렇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급격히 증가해서 한해에 1000~3000여 명이 남한으로 입국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 33,000여명의 탈북자가 남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취약계층의 생활고를 겪고, 이로 인해 신앙생활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북 초기에는 60~70%가 신앙을 소유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어 급기야 25%로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그 만큼 커진 것인데요, 탈북자에 대한 일회성 정책이나 관심이 아닌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선교를 전개할 때입니다. 탈북자교회를 통한 체계적인 신앙 훈련 양육도 필요하고, 일반 교회에서도 탈북자 인권, 취업, 남한 정착을 돕는 일에서부터 자녀들을 위한 언어 교육, 의료지원과 같은 다양한 복지사업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탈북민이 남한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교회의 따뜻한 손길을 펴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볼까요. 최근 목회자들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돼 작은교회 목회자의 어려움이 커졌다고요?
황기자-네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기타소득 등의 귀속분 소득과 2019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근거로 11월분 보험료부터 인상분을 공지했는데요, 일반 목회자들의 경우엔 대부분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개 지역건강보험은 주택이나 자동차 소유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목회자의 경우 개인 소유의 사택이나 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합니다. 가득이나 종교인 과세로 세금 부담에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목회자의 재정적 부담이 커져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영수금을 떼어주는데,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90%가 종교단체라는 발표가 나왔다면서요?
황기자-네 그렇습니다. 2019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중 61개가 종교단체이고 그중 6개는 교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포함된 것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41건, 9억 7700만원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회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정확하고 정직한 발급을 해야 하고 발급명세서를 반드시 보관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교회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승영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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