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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11-26
조회 : 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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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하나로 ‘성적지향’을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이 성적지향이라는 문구로 인해 성소수자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죠.
앵커: 지난 21일 해당 법 조항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녀 성별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입니다.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를 비롯해 출신 국가와 신체조건, 혼인 여부 등으로 인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차별행위로 금지 된 것은 성적지향.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성적지향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근거로 작용해 왔습니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녀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발의자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비롯한 44명의 의원. 제안 이유로는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가 법률로 보호돼 이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차별로 간주됨을 들고 있습니다.
또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누락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의가 동성애 옹호의 뿌리가 되는 조항에 관련된 만큼 중요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전화 INT 길원평 교수 /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또한 성별을 남녀로 규정함으로 제3의 성이 생겨나는데 대한 방어 기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강조합니다.
전화 INT 지영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저스티스
성적지향 삭제와 성별의 명확한 규정. 동성애 옹호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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