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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11-26
조회 :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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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나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범위를 사업주로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사업주가 첫해 개업한 첫해 지역가입자가 맞을지 직장가입자가 맞을지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지역가입자가 되시고요. 직원이 한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그 직원에 급여에 200이든 300이든 책정이 되시면 그 금액만큼 정산을 하시게 되는데 보통 책정 후에 그 다음 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잖아요. 사장님들은 책정된 금액하고 소득세 신고한 소득금액하고 차이가 나면 그 차이 난 금액만큼 신고 후에 정산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상환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월소득 486만원이죠. 486만원이 상환액이 되시고요. 고지금액은 437,400원이 되십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월 소득이 무려 98,537,460원이시고요. 고지되는 금액은 그에 따라서 6,369,520원 꽤 많죠. 국민연금은 차차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소득으로는 한도가 없다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준조세 성격을 강하게 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점과 월소득 상환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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