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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09-17
조회 : 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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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나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간이과세가 저희가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점을 유의를 해야 될 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간이과세는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 등이 있어요. 그걸 꼭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등이 있구요. 저희같이 세무사라던가 아니면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 사업자 또 이제 다른 일반과세사업장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따로 냈었을 때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있는데 종목,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뭐 이런 지역들에 해당되는 사업장 등은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로 간이과세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간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에 7월 1일부터 자연스럽게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480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의하실 부분은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환급이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태초부터 부과세 부분 세율자체가 낮기 때문에 환급이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초반에 초기시설투자가 많은 사업자일 경우에는 전문 세무자들을 통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유리할 수 있으니까 상담을 받아보시는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유지문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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