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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09-02
조회 :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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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성경과 세법에서 말하는 목회자의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퇴직금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 발표한 감리회신학대학교 유경동 교수는 “교회나 교단의 목회자 퇴직금은 목회자의 재산 축적을 위한 게 아닌 기본적인 인권의 충족이자 영적 지위를 유지해주기 위한 개념인 만큼 그 성격에 기독교 공동체 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퇴직금 관련 규정과 논의 중인 소득세법개정안에 대한 발표, 목회자 퇴직금의 실제적 사례를 나눠보는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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