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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08-08
조회 :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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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심 재판국이 명성교회 담임목사 세습 청빙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기독법률가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독법률가회는 성명에서 “명성교회 세습 사태가 서울동남노회와 교단총회,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통 받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재심 판결에 불복해 세습을 허용하는 교단 헌법 개정을 시도하거나 목회 세습을 다시 시도한다면 한국교회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비극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총회 임원회는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한 후속 조치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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