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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02-11
조회 :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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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의결이 보류됐던 이슬람채권 발행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재상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세의 불평등성과 이슬람채권이 합법적으로 유입될 경우 나타나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최기영 기잡니다. -------------------------------------------------------------------- 지난 2009년 9월, 기획재정부는 외화자금 조달의 한 방법으로 이슬람채권 즉, 수쿠크 발행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수쿠크는 이슬람 국가들의 독특한 금융 기법으로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실물투자 형식을 빌려 대출이나 투자가 이뤄집니다. 일반 채권의 경우 실물 자산에 직접 투자한 뒤 발생한 이자를 지불하면 되지만, 수쿠크를 발행해 투자하려면 먼저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뒤 이 회사가 채권을 팔아 구입한 자산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수쿠크 발행 투자는 복잡한 거래 방식으로 인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많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관련세금을 모두 면제 하려한다는 점입니다. 심만섭 / 한국교회언론회 사무국장 형평성 문제와 금융주권 침해를 우려한 의원들의 반대로 논의가 무산됐던 수쿠크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해 오는 14일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국교계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먼저 이슬람 금융은 경제논리와 무관하게 샤리아 법에 저촉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융주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거래가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이슬람 고유의 ‘하왈라’ 송금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자금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재벌의 부당거래, 테러집단 지원 등 각종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양병희 목사 /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슬람화와 직접적으로 맞물려있는 이슬람 금융. 합법적으로 유입될 경우 또 다른 영적 전쟁의 불씨가 타오를 지 모르는 중대한 사안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이 요구됩니다. CTS 최기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