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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0-02-25
조회 : 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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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 진행된 사형제도 위헌성 여부 심리에서 재판관 5대 4로 사형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는 형벌의 한 종류로 범죄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 보호, 정의실현, 사회방위를 위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형집행에 대해서는 “반인륜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극악범죄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보충의견도 제시됐습니다. |